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험관 아기 (문단 편집) == 윤리적 논란 == 의학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PGD, PGS 라 불리는 검사는 3~5일경 배아의 할구 일부를 떼어내어 DNA를 검사하는 기술이다. '''PGD(착상전유전자진단, preimplatation genetic diagnosis) 검사'''는 [[유전병]] 질환자, [[유전병]]을 가질 아이를 출산할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며 대조군의 유전자와 배아의 유전자를 비교하여 돌연변이 유전자의 포함 여부를 검사한다. '''PGS(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, preimplatation genetic screening) 검사'''는 고령임신, 원인 불명의 반복 착상실패/유산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46개 염색체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기술이며 배아 염색체의 모양, 결손, 손실 등을 파악하며 수적 이상을 파악하여 정상 이배체 배아를 선별하여 이식한다. [[대한민국]]에서는 139종의 유전병에 대해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성별 선택 임신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412161602075&code=900303|불법]]으로 간주되고 있다. '''[[유전병]]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불법이므로, 이를 이용하여 성별을 가리는 짓은 하지 말자.''' 단 일부 [[유전병]] 중 [[반성유전]]으로 유전되는 질병의 경우 특정 성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. 대표적으로 X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[[혈우병]]이 있다. 만일 정자 제공자, 그러니까 아버지가 혈우병 환자일 경우,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정상. 딸을 낳는다면 무조건 혈우병 보인자로 태어나 그 딸의 아들이(그러니까 외손자)절반의 확률로 혈우병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때는 배아의 유전자를 검사한 후 성별을 바꿀 수 있다. PGD, PGS 진단 기술의 발달로 [[유전병]] 환자나 이유 없는 임신 실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유전병의 [[대물림]]을 끊거나 건강한 아이 출산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한편으로 돈이 없어 [[유전병]]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포기하는 저소득층이 많아 [[유전병]]의 계급 고착화, 이미 [[유전병]]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[[유전병]]을 가지고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증가, 비정상으로 판정받은 배아들의 폐기와 낙태 문제가 존재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.[[http://beminor.com/news/view.html?section=85&category=150&no=8647|#]] 이미 의견 수준이 아니라 [[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031514370001078|현실이다.]] 이런 논의의 연장선으로 능력이 개선 가능할 때 일반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. [[가타카]] 문서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